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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홍만표, 대검 퇴임 직후 ‘저축은행 사건’ 수임 의혹

등록 2016-05-16 01:20수정 2016-05-16 09:59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네이처리퍼블릭과 정 대표의 법률고문으로 활동한 서울 서초구 홍만표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네이처리퍼블릭과 정 대표의 법률고문으로 활동한 서울 서초구 홍만표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1~12년 저축은행 사태때 업체들 돈 수백만~수억원씩 받아
‘1년간 퇴임지 사건 금지’ 변호사법 위반 지적…홍 “수임 안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 사건을 수임해 두 차례 무혐의를 받아낸 홍만표 변호사가 개업 직후부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수사하던 저축은행들로부터 수임료로 추정되는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 고위 간부를 끝으로 옷을 벗은 홍 변호사가 1년간 퇴임 직전 근무지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당시 일부 저축은행 대주주의 비리 제보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15일 검찰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14일 개업한 뒤 그해 4분기부터 2012년 말까지 옛 현대스위스저축은행(현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부터 분기별로 200만~600만원씩 총 3200만원을 받았다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2011년 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 대주주의 횡령 및 부실대출 제보가 접수됐으나, 2년 뒤인 2013년 8월에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의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그해 11월 김아무개 전 회장을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홍 변호사는 또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보해양조로부터 2011년 4분기 1억원, 2012년 3~4분기 2억원 등 총 3억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보해양조는 2011년 8월 임아무개 회장이 부실대출 혐의로 광주지검에 구속된 이후 대검 합수단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홍 변호사는 또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2012년 1, 2분기에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임아무개 회장이 2012년 5월 1000억원대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5년형을 선고받았다.

홍 변호사는 개업 직후인 2011년 9월부터 그해 12월까지 24억7000여만원, 2012년 1년 동안 85억9000여만원의 매출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그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비슷한 내용의 수임내역을 신고했으나, 2013년 수임내역은 신고하지 않았다. <한겨레>는 홍 변호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는 지난 3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저축은행 사건은 수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현준 서영지 기자 haojune@hani.co.kr

◇관련기사
▶왜 현대스위스저축은 2011~12년 검찰 수사 비켜갔을까
▶홍만표 16개월에 110억 매출…전관 변호사 중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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