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1500만원 지원금 전액 반납
한-일 합의 항의 뜻…“시민의 힘으로 운영”
한-일 합의 항의 뜻…“시민의 힘으로 운영”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정부로부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 운영비로 지원받은 돈을 모두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여성가족부와 정대협 쪽 말을 종합하면, 정대협은 지난 1월 여가부로부터 받은 쉼터 운영비 1500만원을 지난달 9일 전액 반납했다. 정대협은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 ‘평화의 우리집’을 운영해왔다. 김복동 할머니 등 3명의 할머니가 이 쉼터에서 살고 있다. 정부는 쉼터 운영비로 2014년부터 정대협에 반기별로 각각 1500만원씩, 연간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대협은 올 1월 상반기 지원금(1500만원)을 받아 3월까지 일부를 집행했지만, 지난 4월 여가부에 공문을 보내 반환 의사를 밝혔다. 이어 지난달 여가부에 전액을 돌려준 것이다.
윤미향 정대협 대표는 “지난해 12월28일 우리 정부가 일본과 말도 안 되는 합의를 한 이후, 정부가 피해자들 무시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재단 설립을 추진했다”며 “정부가 정의롭게 위안부 문제 해결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쉼터는 시민의 힘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할머니들도 여가부의 지원금을 반환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하셨다”고 말했다. 여가부 쪽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예산을 사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수진 황보연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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