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당시 당 홍보업무 총괄
광고업체에 리베이트 요구 혐의
광고업체에 리베이트 요구 혐의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왕주현(52)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뒤 국민의당 당직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왕 사무부총장이 20대 총선 당시 선거홍보업무를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를 지낸 브랜드호텔 쪽에 티에프팀을 꾸려 총괄케하고, 관련 비용을 당이 아닌 ㅂ인쇄대행업체와 ㅅ텔레비전광고대행업체가 지급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고계약을 이유로 두 업체에 2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해 티에프팀에 대신 돈을 지급하게 했다는 것이다. 왕 사무부총장은 지난 4월 리베이트로 티에프팀에게 지급된 돈까지 실제 선거비용인 것처럼 속여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을 청구해 이 중 1억원을 보전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 여부는 27일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의 영장 청구는 왕 부총장과 국민의당 쪽의 연루 정황이 상당 부분 입증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김수민 의원은 “당이 아닌 업체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은 왕 사무부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거 당시 사무총장이자 당 회계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을 27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문제가 있으면 엄정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진 송경화 기자 jjin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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