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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직후 “국민 미개 발언 틀린 말 아냐” 옹호

등록 2016-07-05 07:49수정 2016-12-06 10:48

오정현 담임목사는…

“물길 통하면 정신 통해” 4대강 지지
2013년 박사논문 표절로 자격 논란
일부 장로들 ‘갱신위’ 꾸려 소송전
“사회법 위에 도덕법 있고, 도덕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2012년 8월 설교)

사랑의교회가 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 예배당 건축 때 공공도로 점용을 감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소속 교인들은 “근본적 원인은 ‘교회가 실정법 위에 있다’는 오정현 목사의 왜곡된 법의식에 있다”고 말한다.

오 목사는 미국 남가주사랑의교회를 담임하다 2003년 고 옥한흠 원로목사(2010년 사망)의 뒤를 이어 사랑의교회 담임목사가 됐다. 2008년 <국민일보>에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던 한반도 대운하를 “물길이 통하면 정신이 통하게 마련”이라며 옹호하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했다. 같은해 광우병 촛불집회 때도 같은 매체에 “거짓과 허위의 난리와 소문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사회를 장악할 때 그 힘을 잃을 것”이라는 칼럼을 기고하기도 했다. 또한 2014년 5월 세월호 사고 직후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아들의) 국민 미개 발언이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옹호해 물의를 빚었다. 옥한흠 원로목사는 2008년 오 목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발언을 언급하며 “목사로서 이 사회의 밑바닥 민심을 너무 읽지 못한 경솔한 소리를 한 것이 틀림없어 보였다”라며 “권력과 밀착하려는 성향이 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이 본격화된 것은 오정현 목사가 지난 2013년 남아프리카공화국 포체스트룸대학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였다. 오 목사는 “표절이 사실이라면 사랑의교회 담임목사직에서 사퇴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교회 조사위원회에서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확인을 했음에도 그는 6개월 간 설교를 하지 않는 자숙기간을 가졌을 뿐 담임목사직을 내놓지는 않았다.

결국 교회 장로 45명 중 16명이 갱신위원회를 조직해 오 목사의 퇴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또한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용해서 지은 새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며 그해 11월 새교회당 입당을 거부하고 1000여명의 교인들과 함께 강남역 옛교회당에 남아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갱신위 교인들은 오 목사가 미국에서 목사 자격을 정당하게 취득하지 않았다며, 교단 노회가 오 목사를 사랑의교회 목사로 위임한 것은 무효라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종교단체의 자유권이 인정되는 영역”이라며 오 목사 쪽 손을 들어줬다. 갱신위 교인들은 오 목사가 미국 북미개혁장로교단(CRC)에서 받은 평신도 강도권(설교권)으로 미국장로교단(PCA)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오 목사 쪽은 미국의 목사 안수 절차상 가능한 일이라며 반박해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또 갱신위 교인인 김근수 집사는 오정현 목사를 횡령, 배임, 사문서 변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2014년12월 혐의를 찾을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다시 김두종 장로 등 갱신위 교인 2명은 2014년 서울고법이 공개를 명령한 재정장부를 토대로 오 목사의 공금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횡령, 사문서 위조,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1월 고소해, 현재 조사1부(이진동 부부장)가 수사하는 중이다.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사랑의교회 관련 정정·반론 보도문

본지는 지난 7월5일자 10·11면에 ‘사랑의 교회 아침 8시, 고위 판검사가 오 목사의 로열층에 모였다’ 등의 제목으로 사랑의교회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북쪽 건물 8층은 교인들에게 출입이 개방된 공간이며, 교회가 갱신위 쪽 교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은 100여건이 아니라 20여건 정도이며, 오정현 담임목사는 부임 초기부터 땅을 보러 다닌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사랑의교회는 “교회가 평신도를 상대로 소송단을 모집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데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오정현 담임목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 학위를 수여한 남아공의 포체프스트룸대학은 일부 표절은 있으나 심각하지 않고 독창성이 있으므로 학위를 취소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으며, 도로점용허가신청은 예배당의 좌석 규모를 확장하려 한 것이 아니라 진입램프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으며, 도로점용허가처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도로점용허가처분도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본안소송에서 적법 여부를 새로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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