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충상)는 28일 올 3월 지하철 승강장에서 진입하는 전동차에 뛰어들려 한 혐의(전차교통방해 위반)로 구속 기소된 장아무개(5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하철과 같은 전차는 일시에 많은 사람을 수송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는 자칫 엄청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지하철 선로에 뛰어들어 훈방조치되는 등 누범인 점 등에 비춰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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