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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회계사기 맞지만 불법인줄 몰랐다”

등록 2016-07-27 16:46수정 2016-08-30 08:51

사기 등 혐의로 오늘 구속기소
검찰 “5조원 회계사기, 21조원 사기대출·보증 드러나”
회계사기 바탕 임직원 성과급도 4900여억원 과다 지급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5조7000억원대 회계사기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21조원대 사기대출·보증 등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이날 고 전 사장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12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대우조선을 이끈 고 전 사장은 지난 9일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2012~2014년 회계연도 때 예정원가를 임의로 축소해 매출액을 높이는 등의 수법으로 순자산(자기자본) 기준 5조7059억원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회계사기 규모는 2조7829억원에 달한다.

고 전 사장은 이런 회계사기를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재임 기간 3년 동안 금융기관으로부터 21조원 가량의 사기대출·보증 등을 받았다. 금융기관 대출은 4조9000억원에 달하고, 기업어음(CP) 1조8000억원, 회사채 8000억원, 선수금 환급보증 10조원, 신용장 보증한도 증액 2조8000억원 등이다.

고 전 사장은 또 회계사기로 부풀려진 경영실적을 토대로 대우조선 임원과 직원들에게 각각 99억원, 4861억원의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회계사기를 인정하면서도 회계지식이 부족해 불법이라는 점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고 전 사장이 비공개 회의에서 ‘매출 인식을 조기화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하는 등 직접 회계사기를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회계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4일 기소했던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아무개씨에 대해 사기대출과 임원 성과급 지급에 관여한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고 전 사장 시절 회계사기 부분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경영비리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 남상태 전 사장의 경영비리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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