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달말 매뉴얼 공개
경찰, 전담 수사 TF 꾸려
공직사회, 기업들 바짝 긴장
경찰, 전담 수사 TF 꾸려
공직사회, 기업들 바짝 긴장
오는 9월28일 이른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기관들은 직원 교육 및 대응책 마련으로 분주하다.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 교직원, 언론사 기자 등 법 적용 대상자가 약 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청탁금지법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공개할 예정이다. 매뉴얼은 국가공무원, 사학 관계자, 언론인, 공직 유관단체 등 대상별로 구분해 작성 중이다. 지난달 하순께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해설서와 교육자료, 권역별 순회 설명회 자료집 등을 일반에 공개했지만, 각 부문에서 문의가 빗발치자 별도의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교육 요청이 여기저기서 들어와 설명회 일정이 빠듯하게 짜여 있다”고 말했다.
수사를 담당하게 될 경찰은 ‘김영란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달 초 수사 매뉴얼 초안을 만들었다. 김영란법을 설명하는 부록까지 합쳐 A4용지로 483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매뉴얼에는 김영란법 위반 사항에 관한 112 신고에서부터 일선경찰서 지능팀과 각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으로 이어지는 초기 수사 과정과 사례별 법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 수사국의 관계자는 “금품수수죄, 금품수수 미신고죄, 부정청탁 등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는 물론이고, 그 과정에서 통지나 이의신청, 재조사 요구 등이 들어오는 상황까지 감안해 질의문답(Q&A) 형식으로 담았다”고 말했다.
청탁을 받는 주요 기관인 공직사회와 주로 하는 쪽인 기업들은 바짝 긴장한 모양새다. 국세청은 매뉴얼과 내부 지침뿐 아니라 청렴도 자가진단·행동강령 문자알리미 등으로 주기적으로 내용을 재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사람으로부터 두 번 이상 청탁을 받으면 신고를 의무화하는 ‘청탁등록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한 대기업 홍보 임원은 “법무팀이 계열사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답 형태의 사례집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허용 범위 등 가이드라인이 모호하다며 곤혹스러워했다.
황보연 김진철 김미영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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