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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적 보호아동 넷 중 한 명은 ‘아동학대’ 탓

등록 2016-08-21 11:47수정 2016-08-21 13:11

아동학대. 한겨레 자료사진
아동학대. 한겨레 자료사진
2015년 요보호아동 발생현황 분석결과
학대피해>부모이혼>미혼모 순 원인
아동학대 80%는 부모가 가정에서
지난해 국가의 법적 보호를 받게 된 ‘요보호아동’ 가운데 4명 중 1명은 그 원인이 학대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2015년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요보호아동은 4503명이었다. 이들을 발생원인에 따라 구분해보니 1094명이 학대피해 아동이었다. 이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경우가 1070명, 미혼모 출산으로 인한 경우가 930명에 이르렀다. 기존에는 요보호아동 발생원인의 1, 2위는 각각 미혼모 아이와 부모이혼이었다. 하지만 이들 두 경우는 사회적 인식 개선 등으로 숫자가 급격히 줄었다. 그런데 학대피해 아동의 숫자는 큰 변동이 없다 보니 발생원인 순서가 바뀐 것이다.

전체 요보호아동 숫자도 점차 줄었다. 1998년 1만800명까지 늘어난 요보호아동은 2013년 6020명, 2014년 4994명, 2015년 4503명으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이들 아동의 보호는 시설 입소, 입양, 가정위탁 등으로 이뤄진다. 2015년에는 2682명이 시설에 입소했으며 1821명은 입양되거나 가정에 위탁됐다.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명된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6796건이던 아동학대 판명 건 수는 지난해에는 1만170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9378건이 가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학대 행위자의 약 80%는 친부모, 계부모, 양부모 등 ‘부모’였다.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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