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 최복천 박사 연구 결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고작 3012명
장애활동지원제도는 만6살 미만 아예 배제
통합적 새 돌봄체계 모델 검토 필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고작 3012명
장애활동지원제도는 만6살 미만 아예 배제
통합적 새 돌봄체계 모델 검토 필요
장애아동의 양육을 돕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아동돌봄서비스가 제도적 문제 등으로 인해 제구실을 못 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복천 연구위원은 23일 이 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최신호(8월호)에 실린 보고서 ‘장애아동 돌봄지원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대표적 돌봄서비스는 장애아가족양육지원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다. 최 박사는 보고서에서 “이 두 제도는 나름의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각각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장애아가족양육지원제도부터 살피면, 이 제도는 만 18살 미만의 1~3급 장애를 지닌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의 가정의 아동에 한해 1년에 480시간(월평균 40시간)까지 돌보미의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아동 수는 2015년 기준 고작 3012명에 불과했다. 최 연구위원은 “서비스 대상자를 전국 가구 평균 100%이하 가정으로만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1인당 돌봄서비스 제공시간도 월평균 40시간에 그치고 있는 데다, 서비스 제공기관도 전국에서 18곳에 그쳐 이용자가 접근하기도, 돌봄인력을 적절하게 배차하기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최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장애아동 돌보미들의 처우가 월 60만원 수준에 불과해 돌보미들이 이탈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또 하나의 장애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만 6살 이상 65살 미만의 1~3급 장애인으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목욕도움 등 여러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성인을 제외하고 2015년 기준 이 서비스를 받는 장애아동 수는 2만1450명이다. 양육지원제도와 달리 소득제한 기준이 없어 대상자가 그래도 좀 더 많지만, 문제는 만6살 미만의 장애아동을 둔 가족은 원천적으로 이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최 연구위원은 또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아동의 대부분이 초등생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내용이 성인 장애인의 신체적 활동지원 및 요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여기에 이들 두 제도 간에 서비스의 중복이 발생하고 연계가 이뤄지지 않는 점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됐다.
최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만 18살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한 별도의 통합적 돌봄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새로운 돌봄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서비스 내용도 아동보조나 단순돌봄에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등 여러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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