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득배우자 438만명 중 남성 35.6%
‘경단남’도 노후 준비 어려움 겪어
한달이라도 보험료 냈어야 가능
‘경단남’도 노후 준비 어려움 겪어
한달이라도 보험료 냈어야 가능
오는 11월30일부터는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남 등 남성 156만명도 경력단절 기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후 납부(추납)해 노후에 국민연금을 탈 수 있다. 추후 납부는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를 받거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나중에라도 보험료를 내고자 할 때 본인의 신청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3일 입법 예고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양육과 가사 등을 이유로 경력을 단절한 무소득 배우자들에게 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어 주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혜택을 받는 무소득배우자는 2016년 3월말 기준 438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의 집계를 보면, 이들 가운데 경력단절여성, 이른바 ‘경단녀’ 등 여성은 64.4%인 282만명이며, 남성도 그 수가 적지 않은 156만명(35.6%)에 이른다. 무소득배우자가 대체로 여성일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과는 다른 결과로 상당수 많은 남성들도 경력단절 등으로 인해 노후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소득 있는 배우자 밑에서 가사를 책임지는 무소득배우자(아내 또는 남편)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닌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할 수는 있지만, 추납 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11월 말부터는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이 허용됨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은 물론 경력단절 남성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에 연금을 탈 수 있게 됐다.
다만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한 달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어야 하며 1999년 4월 이후 적용 제외된 기간에 대해서만 추후납부를 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 추후납부 신청은 공단 지사를 직접 찾아도 되고,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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