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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축구선수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고?

등록 2016-09-09 15:14수정 2016-09-09 15:21

‘경찰이 설명해주는’ 김영란법 적용 사례
8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설명회는 150여명의 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8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설명회는 150여명의 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지난 8일 경찰청은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을 만들어 전국 경찰관서에 4000부를 배포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경찰대 교수 등 경찰 내외부 전문가 17명이 법률 검토를 거쳐서 만든 것입니다. 수사 절차가 적혀 있어 전체는 공개되지 않지만, 청탁금지법에 관해 일반적으로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적힌 장은 외부에도 공개했습니다. 국립발레단, 시립교향악단, 지자체 구단 축구선수 등도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고 하네요. 일반인들도 궁금해할만한 12개의 질문과 답변을 뽑아봤습니다.

문.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한테서 2만원짜리 식사를 하고 나오는 길에 4만원짜리 선물을 받아도 처벌되나요?

답. 네, 그렇습니다.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를 같이 받는 경우엔 그 액수를 합산해서 가액기준 상한액이 가장 높은 가액을 넘기면 안 됩니다. 이 경우 6만원 어치의 금품을 받아서 선물의 상한액인 5만원을 넘겼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문. 발레리나, 축구선수 등에게도 이 법이 적용되나요?

답.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단체 수만도 3만9965개에 달할 정도로 매우 광범위합니다.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 형태를 따지지 않고 국립발레단, 시립교향악단, 지자체 구단 축구선수 같은 모든 임직원이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

문. 세계적 석학으로 인정받는 국내 사립대 교수가 외국대학으로부터도 강연료를 100만원 이상 받으면 안 되나요?

답. 예 그렇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선 사립학교 교원의 외부 강연료를 100만원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속인주의’에 따라 해외에 나가 강연을 하더라도 법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의 강연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 기자나 PD가 아닌 일반 행정업무를 하거나 윤전기 관리자도 적용되나요?

답. 예. 공적 업무 종사자의 업무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공적 업무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전체 업무를 의미합니다.

문. 국립대병원 입원 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병원 관계자에게 부탁하는 건 안 되나요?

답. 안 됩니다. 입원 순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정상적 관행입니다. 예를 들어, 입원 대기자가 제3자인 친구를 통해 원무과장에게 병원 입원 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은 부정한 청탁입니다. 입원 대기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이므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친구는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했기 때문에 2천만원 이하의 더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 ‘공직자 등’의 자녀 또는 부모가 직무와 관련 있는 관계자로부터 일자리를 받았을 경우 ‘공직자 등’이 처벌되나요?

답. 아닙니다. 김영란법에서는 자녀나 부모 등 가족에 대해서는 별도 신고의무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문. 기업체 직원이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했을 경우, 회사도 같이 처벌받나요?

답.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회사 직원이 “건축 허가를 해달라”며 담당 지자체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를 봅시다. 건설사 직원은 회사라는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건설사도 같은 금액인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회사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 공무원이 기업 임원과 1차에서 모두 40만원으로 밥을 먹고, 자정을 넘겨 룸살롱에서 200만원가량 술을 마셔도 처벌을 받나요?

답. 청탁금지법은 시간과 장소가 연속선상에 있다면 1차례의 접대로 봅니다. 이 경우 공무원은 전체 비용을 둘로 나눈 120만원가량의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1회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돼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문. 학부모로부터 50만원을 받은 교사가 돈을 돌려주기 마땅치 않아 보육원에 기부를 해도 처벌을 받나요?

답. 청탁금지법은 용도를 따지지 않고, 금품 수수 사실 자체로 처벌하기 때문에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촌지’는 사회상규로 인정받는 금품이 아니기에 교사는 받은 돈의 2~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문. 복지 담당 공무원이 고교 동창 3명을 만나 술자리를 한 뒤, 전자업체 임원인 동창이 비용 60만원을 계산했다면 처벌을 받나요?

답.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건전한 상식으로 인정되는 ‘사회상규’에 해당할 경우엔 예외를 인정합니다. 고교 동창은 오랜 친구 사이고, 복지부 국장과 전자업체 임원 간 직무 연관성이 보기도 어려워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 기업 행사에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 등이 참석해 금품 등을 받을 경우 제재 대상인가요?

답. 공식 행사의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은 수수금지 대상에서 예외가 되는 사유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기념품은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해 특별히 제공하는 경우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 상급 공직자가 위로와 격려, 포상하려는 목적으로 부하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도 처벌되나요?

답.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가 소속 공직자나 파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허용됩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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