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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스폰서 부장검사’ 휴대폰 압수수색 허탕

등록 2016-09-20 12:03수정 2016-09-20 21:56

파견 근무했던 예보 수색했지만 못 찾아
김 부장검사 갖고있어 증거인멸 우려
검, 10여일만에 늑장 압수…수사의지 의심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부장검사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최근까지 파견 근무했던 예금보험공사(예보)를 압수수색했으나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했다. 휴대전화는 김 부장검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늑장수사로 증거인멸을 방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20일 김 부장검사가 파견근무 때 사용했던 공용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예보를 압수수색했지만 휴대전화를 찾지 못한 채 철수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부사장)으로 파견된 뒤 최근 검찰수사를 받기 전까지 이곳에서 근무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장검사가 예보 파견근무를 그만둘 때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 해서 그의 변호인에게 임의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휴대전화를 제출하겠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강제성은 없어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검찰이 김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10여일이 지나서야 그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확보에 나선 것은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한다. 대검은 김 부장검사가 고교동창인 사업가 김아무개씨(구속)한테서 금품과 술접대 등을 받고 김씨의 횡령·사기 사건 수사무마 청탁을 했다는 <한겨레> 보도 뒤인 지난 7일 특별감찰팀을 꾸렸다. 같은 날 법무부는 김 부장검사에게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검찰은 9일 법원에서 김 부장검사에 대한 계좌·통신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면서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와 김씨의 통화 내역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가 담긴 김 부장검사의 개인 휴대전화는 확보해 분석했다. 하지만 올 1월부터 최근까지 사용했던 예보 공용 휴대전화를 초기에 확보하지 못해 증거인멸 우려를 낳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장검사가) 휴대전화를 물리적으로 부수거나 없앴다면 복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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