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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검경,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재청구

등록 2016-09-27 00:05수정 2016-09-27 00:55

종로경찰서 밤 11시30분께 재신청
“전문가 의견 보강” 검찰 곧장 재청구
한차례 기각 뒤라 논란 클 듯

검찰과 경찰이 고 백남기(69)농민의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백씨의 사망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26일 밤 11시30분께 백씨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날 경찰이 검찰을 통해 법원에 청구했던 백씨의 시신 부검과 진료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 중 시신 부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이 “부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진료 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 받아 이날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해 백씨와 관련된 의료 기록을 확보했다.

시신 부검에 대해서는 유족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의료분야 전문가들도 부검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성명을 내는 등 경찰의 부검 시도가 무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의무 기록을 분석·검토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들의 소견을 수렴한 결과, 백씨의 사망원인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의 재신청 뒤 곧바로 영장을 재청구하며 “보완 조사과정에서 법의관들의 부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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