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고 백남기 농민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을 찾은 조문객들이 백 농민의 아내인 박경숙(맨 오른쪽)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6일 재청구된 백남기 농민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을 검토 중인 법원이 부검을 청구하는 목적과 이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히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경제>는 27일 법원이 전날 재청구된 백씨 시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에 보낸 공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판사는 “현 상태에서 부검의 압수수색 검증을 청구하는 이유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부검을 하려는 주된 이유에 대해 “종래 제기된 ‘살수차에 의한 충격’ 등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제3자에 의한 외력으로 인한 충격이 사망의 인과관계에 영향을 줬음을 밝히기 위함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진료기록으로 백씨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부검을 해야 한다면 명확히 그 이유를 적시하라는 뜻이다.
법원은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할 방법도 제시하라고 적었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입장 뿐 아니라 유족 등 피해자 측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라”며 “부검 장소로 지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분원 부검실 외에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학교병원 등 제3의 장소에서 부검이 가능한지 의견을 밝히라”고 말했다. 또 “부검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유족이나 유족 쪽 전문가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도 했다.
백남기 대책위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새벽 2시에 영장전담재판부가 추가자료 제출 요청했다. 법원의 판단을 돕기 위해 고 백남기 어르신에 대한 피해 과정, 사망 원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27일 늦은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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