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출연해 백 농민 부검 영장 논란 비판
“법원이 유족과 경찰에 책임 떠넘긴 것”
“법원이 유족과 경찰에 책임 떠넘긴 것”
법원이 28일 발부한 고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혀 이런 조건 달린 검증 영장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29일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유족과 협의해서 집행하라는 조건부 부검 영장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경찰 출신인 표 의원은 자신이 경찰에서 근무했던 1993년까지뿐 아니라 “이후에 경찰대 교수 시절에도 사건 분석 프로파일링을 하면서 사건들을 많이 봤는데 최근 사건 영장에도 그런 조건 달린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표 의원은 경찰이 발부한 영장이 “(법원의) 책임 회피”라며 판단을 해야 하는 최종 기관인 법원이 “’양측이 협의를 진행하라’는 조건을 달아서 영장 발부를 했다는 것은 현재 입장이 다른 유족과 경찰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10월 25일 영장집행 기간까지 양측의 갈등만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유족과 경찰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부검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해석과 ‘협의를 요청했으나 일방이 무시했으므로 부검을 강행할 수 있다’는 해석 모두 가능하다며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백씨 유족에게 ‘영장 집행을 위한 협의를 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유족과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백남기 농민 대책위)에 등기우편으로 보낸 상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백씨 시신 부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재청구하자, 4가지 조건을 달아 영장을 발부했다. 조건은 △유가족이 원하면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실시하고 △유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 변호사 1명을 부검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과 함께 △신체훼손을 최소한으로 하고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등 일부에서는 이 ‘조건부 영장’의 법적 효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표 의원은 또 논란이 일고 있는 백씨 사망진단서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망진단서”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협회 사인에 대한 진단서 표기 규정을 언급하며 “규정에 따르면 우선 명백하게 병사인지 외인사인지 혹은 불명인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며 백씨 사망진단서에 표기된 ‘심폐정지’라는 표현은 “기재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백씨 사망진단서에 표시된 또다른 사망원인인 ‘신부전’의 경우도 “317일 동안에 중환자실에서 집중 생명연장 치료를 받는 와중에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인이라고 적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은 백씨가 급성경막하출혈(외상성 뇌출혈)을 앓다가 급성 신부전이 생겼고 결국에는 심장과 폐기능이 멈춘 ‘심폐정지’로 사망했다며 사망진단서의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록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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