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제출 받아…‘부검 실시 이전부터 가족과 충분히 논의’ 명시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28일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발부하며 첨부한 ‘압수수색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문서. 박주민 의원실 제공
영장 일부 기각 사유(9.26)
“변사자는 이미 10개월 전에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후 뇌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문 의료진의 밀착 간호 하에 입원 치료를 받아 오던 중 급성신부전에 따른 심정지로 사망하였다는 것인데, 변사자를 입원 치료에 이르게 한 선행 원인, 치료가 이루어진 기간 및 장소, 사망의 장소, 사망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변사자에 대한 입원기간 중의 진료기록내역을 압수하여 조사하는 것을 넘어 사체에 대한 압수 및 검증까지 허용하는 것은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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