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30일 임의제출 형식으로 7개 상자 분량 자료 제출
핵심 자료는 빠져 압색 실효성은 의문
법조계 “청와대 사무실 수색 막은 것은 공무집행방해”
핵심 자료는 빠져 압색 실효성은 의문
법조계 “청와대 사무실 수색 막은 것은 공무집행방해”
검찰이 30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한 끝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무실 등의 자료를 압수했다. 청와대는 전날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하게 버텨 ‘공무집행방해죄’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을 재개해 7개 상자 분량의 압수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가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자료를 임의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청와대의 임의제출 형식으로 안 수석과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의미 없는 자료만 제출”해 강제 진입을 시도했으나,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가 제출되자 철수했다.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110조)는 이유를 들어 검찰의 사무실 강제진입을 막았다. 하지만 이 경우 압수수색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것이 소명돼야 한다. 청와대는 국가기밀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청와대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건물 전체가 군사상 비밀 등에 해당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검찰이 확보하려고 하는 자료는 공무상 기밀 자료가 아니라 안 수석 등의 ‘비위 자료’다. 한 검사는 “안 수석이 에스케이(SK)와 롯데 등 대기업에 압력을 넣어 자금을 모금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가 어떻게 기밀자료인가. 오히려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대통령 연설문 등의 외부 유출 경위다. 또 다른 검사는 “청와대 파일을 외부 유에스비(USB) 등으로 다운받으려면 기록이 남는다. 검찰이 누가 청와대 서버에서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을지 확인하는 것은 국가안보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막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청와대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른 자료가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수사 단서가 나올까봐 강제진입을 막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도 “청와대는 법률을 근거로 강제진입을 막고 있지만, 실제 뜯어보면 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가 검찰의 강제진입을 막은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영지 김민경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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