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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긴급보육바우처,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등록 2016-11-10 11:09

지난 7월 맞춤형보육 시행 이후 도입
올해 다 못쓴 학부모 내년까지 사용토록
지난 7월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어린이집 맞춤반(6시간 보육) 이용 가정에 제공되는 '긴급보육바우처'를 미처 사용하지 못했어도 내년 2월까지 이월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보육현장 의견수렴과정에서 나온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맞춤반 긴급교육바우처 제도의 세부 내용을 이렇게 고쳤다”고 밝혔다. 긴급보육바우처는 올해 7월 맞춤형 보육이 도입되면서 하루 6시간 보육 외에 추가 보육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전업주부가 많은 맞춤반 학부모에게 월 15시간까지 제공된다. 도입 당시 복지부는 한 달 안에 이를 쓰지 않으면 해당 바우처는 연말까지만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같은 학기인 내년 2월까지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복지부는 또 어린이집 바우처 사용 내용을 입력하는 기간도 바우처 사용 후 3일 안에서 7일 이내로 늘였다. 어린이집 쪽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처다. 이와 함께 아동의 안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이용을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출석부에 출석 여부뿐 아니라 등·하원 시간까지 기재하도록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긴급보육바우처를 이용하는 아동 수는 제도 도입 첫달인 지난 7월 97.2%로 높았으나 8월 84.1%, 9월 83.4%로 나타났고, 이용시간도 첫달 11.6시간에서 8월 13.1시간, 9월 13.4시간을 보였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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