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6일 검찰 참고인 신분 조사 예정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현직 대통령이 됐다. 검찰은 이르면 15일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13일 “박 대통령을 15일이나 늦어도 16일까지는 조사할 예정이다. 청와대에 이런 입장을 정리해 전달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는 19일 최순실씨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이영렬 본부장 및 일부 대검 고위간부들을 소집해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의 일정과 변호인 선임 문제, 조사 준비 상황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15일까지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박 대통령은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케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직권남용)로 구속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연결고리’로 지목되고 있다. 또 청와대 기밀자료 등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최씨한테 대통령 연설문 등을 건네주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은 참고인 신분이다. (피의자 가능성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안 전 수석 등이 ‘대통령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상황에서 검찰의 이런 태도는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박 대통령은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검찰이 더 적극적인 자세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최혜정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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