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영구헌혈금지 대상자’ 법으로 명시
기간별 헌혈 금지 환자도 구체화해
말라리아 3년, 매독 1년, A형 간염 1년 헌혈 금지
‘영구헌혈금지 대상자’ 법으로 명시
기간별 헌혈 금지 환자도 구체화해
말라리아 3년, 매독 1년, A형 간염 1년 헌혈 금지
만성 B형간염,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을 매개로 한 감염병 환자는 영구적으로 헌혈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헌혈 금지 약물의 범위지정 고시를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12월 4일까지 예고되는 이번 개정안과 고시는 수혈 환자의 안전을 높이고자 헌혈을 할 수 없는 질병 감염자와 약물 복용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우선 개정안은 그동안 헌혈 금지 대상으로 관리하던 질병을 혈액 매개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으로 구분해 혈액을 매개로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만성 B형간염,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바베스열원충증, 샤가스병,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 큐열, 리슈만편모충증, 톡소포자충증 등은 혈액 매개감염병으로 분류돼 이들 병에 걸린 환자·의사환자·병원체 보유자는 영원히 헌혈하지 못한다. 이들 환자는 그동안에도 이미 헌혈 전 문진 및 면담 과정을 통해 헌혈하지 못하도록 관리됐다. 이번 개정안은 말라리아(3년), 매독(1년), A형 간염(1년), 뎅기열(6개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6개월) 등에 걸린 사람은 일정 기간 헌혈하지 못하게 했다.
또 이번 고시에서는 아시트레틴(건선치료제, 3년),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또는 태반주사제(1년), 두타스테라이드(전립선비대증 치료제, 6개월), 아이소트레티노인(여드름 치료제, 1개월), 피나스테라이드(전립선비대증·남성탈모증 치료제, 1개월), 혈소판 헌혈자에 대해 아스피린(3일)·티클로피딘(2주), 알리트레티노인(습진 치료제,1개월) 등을 복용 중인 사람의 헌혈 금지 기간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이번 고시를 통해 헌혈 금지 약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약물이 발생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지정해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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