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20일 최순실씨에 대해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혐의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로,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선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적용 가능성이 점쳐졌던 제3자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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