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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피의자’ 박 대통령 “검찰 수사 일절 안 받겠다”

등록 2016-11-20 17:20수정 2016-11-20 23:26

“중립적 특검 수사 대비” 유영하 변호사 밝혀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늦게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오후 5시께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원고지 60매에 이르는 장문의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보내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발표는 증거를 엄밀히 따져보지도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그에 근거해 환상의 집을 지은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특히 “검찰 주장만의 증거로 인한 독단적인 사실 인정은 매우 부당할 뿐 아니라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의 특검수사 및 최순실씨 등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기관의 최종판단이 달라질 것”이라며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못박았다.

유 변호사는 재단 설립과 모금에 강제성이 없고,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정상적 업무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들의 인사 등에 개입한 것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이 대통령의 해명도 듣지 않은 채 사실관계와 법 적용을 멋대로 확정하고, ‘공범’처럼 기재한 것은 기소되지 않았기에 법정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대통령의 헌법적 특수성을 악용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이 변호인에게 “재임 기간 내내 국민을 위해 희생하면서 내 모든 것을 바친다는 각오로 한 치 사심 없이 살아왔다. 맹세코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재단 설립을 추진한 것이고 퇴임 후나 개인의 이권을 고려했다면 천벌을 받을 일이다”라고 토로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쪽이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중립적’인 특검까지 운운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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