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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뉴스룸 토크] 헌법재판소 탐구 2

등록 2016-12-13 19:07수정 2016-12-13 19:29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 하루 전인 12월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오른쪽 둥근 지붕) 건물 왼쪽 뒤편으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 하루 전인 12월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오른쪽 둥근 지붕) 건물 왼쪽 뒤편으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대통령 박근혜의 시간이 흐른다. 헌법재판소(헌재)는 그 시간의 속도와 내용을 움켜쥐고 있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를 지낸 경륜 있는 재판관 9명이 결정한다. 헌재를 믿을 수 있는가. 어제 이어 김민경 기자다.

-맡겼으니 믿고 기다리면 될지.

“알아서 현명한 판단 내리리라… 믿을 수가 없어요.”(웃음)

-180일간 다른 심리 중단하는지.

“완전 중단 않겠지만 탄핵심판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기각이나 각하하는 사건 위주로 선고했던 전례 있었죠.”

-선별 심리 안 한다고 했는데.

“선별 심리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밝히긴 어려울 거예요. 이번에도 형식적 발언인 듯. 준비절차 열어 여러 쟁점 정리하겠다고 하니까 속도 내기도 어렵지는 않을 텐데요. 박 대통령이 지연작전 쓰면 취약해질 수도. 변론 기회는 주되 판단은 빠르게.”

-박한철 소장 임기 내(내년 1월) 가능할까요?

“안팎에선 박 소장이 그걸 원한다는 전망 있어요.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문제. 이정미 재판관 퇴임하는 3월13일 전 끝나지 않겠냐는 의견도. 박 대통령은 4월 넘기고 싶겠죠.”

-헌재에 사회적 압력 넣는 게 맞나요?

“박한철 소장이 헌재 앞에서 1인시위자들 위해 차양막 만들어준 미담 사례 있죠.”

-국회와 달리 사법부인데.

“헌재는 그동안 표현과 집회·시위의 자유 등 헌법 기본권 수호에 적극 나선 측면 있죠. 그게 사법부 독립성보다 가벼운가요?”

-집시법상 헌재 100m 이내 시위 불가.

“막으면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이라도….”

-보수 성향 재판관이 7명이나.

“탄핵 기각하면 헌재 없애자는 얘기 나올걸요. 6월항쟁 결과물인 헌재가 과연….”

고경태 신문부문장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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