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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황교안이 막은 ‘123정장 과실치사’ 대법원은 유죄 인정

등록 2016-12-16 08:35

“승객 퇴선유도 안하면 사망 예상”
인명구조 소홀한 국가 책임 물어
‘수사팀 법률적용 맞다’ 손 들어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처벌 불가’를 고집했던 해경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업과사) 혐의는 법원에서 유죄로 최종 결론이 났다. 재난 상황에서 인명 구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국가(정부)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11월 업과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의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으로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일 오전 9시30분 현장에 도착한 김 전 정장이 약 45~50도가량 기울어 있던 세월호의 선체 상태를 고려할 때 “승객들이 빨리 퇴선하지 않으면 선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특히 재판부는 퇴선 유도를 “당시 상황에서 해경이 이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 시점에는 선체 내부에 있던 승객들과 구조에 나선 이들 사이에 대화가 가능했고, 일부 출입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승객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123정이 세월호에 접근해 대공마이크 등으로 퇴선방송을 실시하거나 승조원이 갑판에 승선해 퇴선을 유도했다면 승객들이 밖으로 나오거나 바다로 뛰어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결국 ‘현장 지휘관’인 김 전 정장이 상황을 신속히 판단하고 즉시 퇴선 조치를 취했더라면 상당수 승객을 구할 수 있었으리라는 광주지검 수사팀의 애초 판단이 옳았던 셈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세월호 선체가 61도 이상 기울어 선체 내부 진입이 어려워진 9시46분 이후에 대해서도 김 전 정장의 업무상 과실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결론을 냈다. 법원은 해경 123정이 현장에 도착한 9시30분부터 45분까지 대략 15분 정도가 실질적으로 인명을 구조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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