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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퇴근 뒤 업무연락…10명중 3명 “생각날 때 지시해야 마음 편해”

등록 2016-12-22 13:31수정 2016-12-22 14:55

제4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개최
기업·근로자 대상 근로관행 실태조사 결과
“근로시간 뒤 2시간 이내 퇴근 야근 인정안돼”
퇴근 뒤 업무연락 받은 경우 전체 74.0%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는 ‘정시퇴근’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자 10명중 7명꼴로 퇴근 뒤에도 업무연락을 받고 있으며, 절반 이상은 업무시간 종료 뒤 최대 2시간 뒤에 퇴근을 하더라도 야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정부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근로관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기업 500곳, 노동자 1천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를 보면, 기업(52.8%)과 근로자(53.5%) 모두 ‘근무혁신 10대 제안’ 중 가장 필요한 분야로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정시퇴근)’을 꼽았다. 근무혁신 10대 제안은 일·가정 양립과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불필요한 야근줄이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명확한 업무지시, 유연한 근무, 건전한 회식문화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응답 노동자의 74.0%는 퇴근 후에도 업무연락을 받는다고 답했다. 이 중 59.6%가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토로했다. 본인이 업무연락을 한다고 답변한 경우도 66.6%에 달했다. 퇴근 뒤에도 업무연락을 하는 이들 중 급한 업무처리로 인해 연락을 한 경우는 42.2%에 불과했다. ‘생각났을 때 지시해야 마음이 편해서’라고 응답한 이들이 30.3%에 이르고, ‘퇴근시간 후 외부기관·상사 등의 무리한 자료요청’(17.9%), ‘직원이 회사에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7.2%) 등의 차례였다.

관행화된 장시간 근로로 인해, 늦게 퇴근하더라도 야근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향도 나타났다. 전체 응답 근로자의 50.2%는 업무시간 종료 뒤 30분 이후부터 2시간 이내에 퇴근하면 야근으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직급이 높을수록 퇴근 시간 1시간 이후 퇴근자 비율이 높았다. 이에 따라 정부와 경제단체들은 내년에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관협의회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도입됐는데도 활용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노동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임금삭감없이 허용해야하는 제도다. 올해 3월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 시행중인데 실제 활용한 노동자가 1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이 전체의 34.9%에 그치는 실정이다. 내년말까지 공공부문 및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활용 기업 제로를 목표로 삼고 홍보·지원을 늘리는 한편 감독·처벌을 강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내년에는 근로자가 체감하는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가 임신초기부터 시작해 출산·육아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산과 정시퇴근에 민관이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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