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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부 ‘안전귀가 앱’ 31일 종료…유료 민간서비스 이용하라고?

등록 2016-12-28 16:10수정 2016-12-30 18:39

어린이·여성·노인 등 위치정보 보호자에 전달
11월 말 기준 다운로드 건수 38만여건
정부 “민간 유사서비스 활성화 위한 것…
유지·보수비 절감 차원도 고려 중단” 밝혀
누리꾼들 “국민안전은 민간에 넘기지 말라”
행정자치부 ‘스마트 안전귀가 앱’ 공지문 일부.
행정자치부 ‘스마트 안전귀가 앱’ 공지문 일부.

행정자치부가 2012년 11월부터 제공해온 무료 공공앱인 ‘스마트 안전귀가 앱’ 서비스가 31일 종료된다. 이 앱은 어린이와 청소년·여성·노인 등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보호자에게 주기적으로 전달하고, 이동시 주변 경찰서 등 안전시설과 위험구역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서비스다. 지난 11월 말 기준 이 앱을 내려 받은 건수는 38만6089건이고, 이용건수는 130만8878건이다.

행자부는 최근 “민간에서도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안전귀가’와 유사한 기능의 서비스 제공 사례가 늘고 있는 바, 민간의 유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 운영을 중단”한다며 “본 서비스는 12월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오니, 그 이후부터는 민간기업 등에서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지했다. ‘유사한 서비스 검색 방법’으로 ‘안전귀가, 안심귀가, 어린이 안심, 여성 안심, 안심 지킴이’ 등을 관련 검색어로 제시하기도 했다. 행자부가 안내한 검색어로 검색된 앱들은 무료와 유료가 혼재돼 있다.

행자부 지역정보지원과 관계자는 28일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올해 4월 시행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법)에 따라 해당 앱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공데이터법 제15조 2항을 보면,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면 안 된다. 공공과 민간이 중복·유사 서비스를 개발할 경우 공공이 사업을 접어 민간 서비스를 키운다는 취지다.

앱 스토어에서 ‘안심 지킴이’로 검색했을 때 목록 일부.
앱 스토어에서 ‘안심 지킴이’로 검색했을 때 목록 일부.
행자부는 또, “최근엔 다양한 기술을 사용해 안전귀가 앱을 개발하는 지자체도 꽤 늘었고, 통신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있다”며 “스마트폰용 안전 앱을 공공 최초로 만들어 지자체와 민간에 어느 정도 확장시킨 성과가 있고, 유지·보수비 절감 차원도 고려돼 중단을 결정했다. 올해까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민간 앱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자체 역시 ‘공공’ 부문이다. 정부의 안전귀가 앱은 2012년 당시 행정안전부가 만들었고,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이 부처의 안전 분야 업무는 신설된 국민안전처로 이관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는 “서비스를 언제든 중단할 수 있는 민간에 신체·안전·건강과 관련한 공적 임무를 맡기는 건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위험이 크다. 무료 앱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유료 앱 역시 지속 여부는 생산성이 기준이 될 것이다. 민간의 영역을 확보하고 산업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공공데이터법의 취지는 좋지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무를 민간에 넘겼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류민희 변호사는 “정책을 중단하게 된 법적 근거 치고 궁색하다”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행자부 앱 종료 방침을 두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서비스의 중단 이유가 민간서비스 활성화라니…”(@sae****) “안전만은 국가가 민간에 맡기지 말아줬으면 한다”(@ims*****) 등의 반응이 나온다.

석진희 기자 nin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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