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획단 꾸린지 3년6개월만에
“지역가입자 재산 비중 점진적 축소”
‘무임승차’ 논란 피부양자 단계적 축소
10월부터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지역가입자 재산 비중 점진적 축소”
‘무임승차’ 논란 피부양자 단계적 축소
10월부터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정부가 오는 23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불공정 논란이 불거져온 부과체계 개편이 본격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일정을 포함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23일 국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어 정부안을 발표한 뒤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2013년 7월 별도 기획단을 꾸린지 3년6개월만에 정부안이 공개되는 것이다.
정부 개편안은 건보료를 소득 중심으로 매기는 쪽으로 가되,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뼈대로 삼고 있다. 복지부는 “형평성과 수용성, 재정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무임승차’ 논란을 불러온 피부양자(직장가입자의 가족) 규모도 보험료 변동 대상 및 폭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 개편안은 직장·지역가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매기자는 더불어민주당 개편안과 차이가 클 것으로 보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 외에는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지난 5일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브리핑에서 “각 정당에서 나온 개편안들이 있어서 이를 절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다. 언제까지 추진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5년 ‘연말정산 파동’ 이후, 증세 논란을 의식해 건보료 개편 추진을 미뤄온 정부가 뒤늦게 면피성으로 개편안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복지부는 또 이날 업무보고에서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오는 10월부터 난임부부의 시술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현재 국가예산을 통한 난임 시술비 지원이 최대 4회(체외수정)까지 되고 있는데 건보 적용시에도 이런 수준 이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저출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에 ‘인구정책 개선 기획단’도 꾸려질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장기결석·건강검진 미실시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아동을 사전에 발굴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아동학대 사전예방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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