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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달 하순부터 임금체불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등록 2017-01-12 12:03

고용노동부, 2017년도 종합시행계획 발표
체불임금업체, 원하청업체 등 3대 분야 2만곳 대상
편의점, 패스트푸드 등 청소년고용 사업장 집중 점검
지난해 32만5천명의 노동자가 체불임금으로 고통받은 가운데, 정부가 이달 하순부터 전국 2만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에 들어간다. 체불임금 업체를 비롯해 편의점과 패스트푸드 업체 등 주로 청소년들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2일 ‘2017년 사업장 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해 1월 20일께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에 시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사업장근로감독은 특히 체불임금 및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불법파견 사용업체, 그리고 장애인, 외국인, 여성, 용역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많이 고용된 업체 등에 집중될 것이라고 고용부는 덧붙였다. 정부는 모두 2만개 사업장이 감독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임금체불감독을 별도로 신설해 이달부터 2013년 7월 이래 3년간 임금체불로 신고된 사업장 3000곳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한다. 또 상반기에는 편의점·패스트푸드 및 제과제빵 업체·대형마트 물류창고에, 하반기에는 주유소·미용실·음식 및 배달업 등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일하는 사업장을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와 임금체불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견습생들이 많은 패션 및 호텔업계 등에서 많이 나타난 ‘열정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이들 사업장을 감독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통 등 도·소매업, 콜센터, 전자수리 등 서비스 업종의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장 도급 및 근로조건 이행 여부 등도 점검한다. 원하청 도급 및 파견·사용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여부도 상세히 가려볼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 외국인 및 용역노동자, 여성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조건을 높이기 위해 이들이 주로 근무하는 사업장을 상대로 맞춤형 감독도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사항을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게시판도 상시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에는 모두 1050명 가량의 근로감독관이 있다.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실효성있는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비판도 늘 함께 나온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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