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우호적 기사나 칼럼 써주고
홍보대행사서 5천만원 상당 금품 받아
대우조선서도 5600만원 재산상 이익
송 “대우조선 부실회계에 억지로 끼워넣어”
홍보대행사서 5천만원 상당 금품 받아
대우조선서도 5600만원 재산상 이익
송 “대우조선 부실회계에 억지로 끼워넣어”
송희영(62) 전 <조선일보> 주필이 홍보대행사의 기업 고객에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홍보대행사 쪽으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우조선에 우호적인 사설 및 칼럼을 실어주고 남상태·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한테서 유럽여행 비용 제공 등 56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부패범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박수환 대표와 남 전 대우조선 대표, 고 전 대우조선 대표로부터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는 칼럼·사설·기사를 <조선일보>에 게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송 전 주필을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주필은 고 전 대표에게 부탁해 처조카를 대우조선에 취업시킨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송 전 주필은 2008년 박 대표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추천인’ 항목에 자신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 기재를 승락한 것을 비롯해 대우조선에 박 대표를 추천해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뉴스컴의 고객사인 대기업 고객들을 만나주는 등 박 대표의 영업을 지원했다. 송 전 주필은 2014~2015년 박 대표로부터 고객사의 이해관계가 걸린 기사를 <조선일보>에 써달라는 각종 민원을 받고 이를 들어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송 전 주필은 박 대표로부터 2007~2015년 수표 및 현금 4000만원, 상품권과 골프접대 940만원 등 총 494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그가 대우조선 대표들과의 친분을 활용해 대우조선의 경영활동을 칭찬하는 등의 기사 게재를 대가로 금품을 받아챙겼다고 밝혔다. 2008년 4월 남 전 대표가 경영권을 유지하려고 추진하고 있던 ‘국민주 공모방식 매각’의 타당성에 힘을 실어주는 ‘대우조선의 진짜 오너가 누구인데’라는 기명 칼럼을 쓴 뒤 남 전 대표로부터 고가의 시계를 선물 받는 등 여러 차례 대우조선에 유리한 내용의 칼럼과 사설을 썼다는 것이다. 그는 그 대가로 2011년 9월 유럽을 여행하며 일등석 항공권 등 3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 전 주필은 남 전 대표의 후임인 고 전 대표로부터도 2012~2015년 현금 및 상품권 1200만원, 골프 등 접대 500만원 등 총 1700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 송 전 주필은 2014년 12월 고 전 대표로부터 연임을 보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년 2월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이를 부탁했으며, 이후 고 전 대표에게 자신의 처조카 취업을 청탁해 실제 대우조선에 취업됐다. 대우조선은 송 전 주필의 처조카가 내부 서류전형 심사기준에서 미달됐지만 서류전형을 통과하게 했으며, 처조카가 입사 지원한 부서에 합격이 어렵자 다른 부서로 변경까지 시켜 합격 조처한 사실도 드러났다.
송 전 주필은 이날 자료를 내어 “검찰이 대우조선 부실회계 의혹이라는 수사 본류에 나를 억지로 끼워 넣었다”고 해명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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