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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순실 뇌물 아닌 직권남용 혐의 체포영장, 왜?

등록 2017-01-23 18:08수정 2017-01-23 21:50

이재용 ‘뇌물공여’ 영장 기각 따라
최순실 ‘뇌물수수’ 혐의 적용 부담

이씨, 박대통령 조사 뒤 영장 재청구 결정될듯
최씨는 23일 체포영장 발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석 요구에 잇따라 불응하고 있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체포영장에 박근혜 대통령과의 뇌물수수 공범이 아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특검팀은 애초 최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에도 특검팀의 이런 태도는 일관됐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19일과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각각 “(최씨의 체포영장은) 뇌물죄로 가능하다고 판단”, “최씨는 뇌물수수 공범 혐의로 소환”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특검팀은 지난 22일 최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 등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했다. 최씨의 체포영장이 23일 법원에서 발부됐으나 특검팀은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선 최씨를 강제구인해 조사할 수 없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이날 “체포영장은 각 혐의 별로 청구할 수 있고, 이대 입시 비리 관련 수사 상황이 빨라 우선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는 특검팀이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로 연결해놓은 뇌물죄 구성의 기초공사가 공여자인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허물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이 부회장의 금품 전달 행위에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이상, 동일한 범죄사실로 뇌물수수자인 최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특검팀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특검팀이 뇌물수수 혐의를 사고 있는 박 대통령을 조사한 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검찰 뇌물죄 수사의 경우 수뢰자까지 조사해 범죄사실을 특정한 뒤 뇌물공여자의 신병처리를 결정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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