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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근로감독 강화 외쳤지만 “임금체불 적발 여전히 미미”

등록 2017-02-01 15:49수정 2017-02-01 15:49

지난해 근로감독 적발 체불액 1500여억원
신고액 1조4천억원의 10% 수준
“근로감독 실질적 강화 필요” 지적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하는 임금체불 액수는 신고로 집계되는 액수의 10%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임금체불 규모와 청산 현황’을 보면,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2016년 임금체불액은 1526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년도인 2015년의 적발금액은 692억원이었으며, 2014년에는 738억원이었다.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체불임금액이 지난해 급증한 이유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엔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시된 대형업체의 체불임금 적발이 이전보다 많았기 때문에 (적발) 금액이 크게 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금액은 노동자의 신고로 적발되는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총액(체불임금신고액)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체불임금총액이 1조4286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금액은 전년도 대비 10% 가까이 증가한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체불액 1조3438억원보다 많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 임금체불액은 근로감독을 통한 적발금액에 체불임금신고액을 더한 뒤, 적발·신고되지 않은 액수를 합산해야 할 것”이라며 “근로감독을 통한 적발금액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부가 몇 해 전부터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등 근로감독 강화를 외쳤지만, 적발 체불액 현황을 보면 실효성을 의심케 한다”며 “조선업을 비롯한 구조조정 중단, 원청의 횡포근절,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 엄벌을 비롯한 근로감독의 실질적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병원 의원은 최근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고 처벌 수준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금체불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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