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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희망·내일키움통장으로 목돈 마련하세요”

등록 2017-02-05 12:06수정 2017-02-05 22:08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6일부터 신규모집
매달 일정액 저축하면 정부가 저축 보태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대상
보건복지부는 5일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Ⅰ·Ⅱ와 내일키움통장의 올해 신규가입자 3만1천 가구를 6일부터 전국에서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입을 바랄 경우, 희망키움통장 Ⅰ·Ⅱ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센터로 각각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희망키움통장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대상이며, 이들 가구가 다달이 10만원을 저축해 3년 안에 기초수급가구에서 벗어나면 정부에서 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만큼 적립 지원한다. 예컨대 월 소득 130만원 이하의 3인 가구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여기에 정부지원액이 다달이 36만원 더해져 월 46만원을 매달 저축하게 되는 셈이 된다. 이를 3년간 지속하면 약 1700만원에 이자를 더 얹은 목돈이 마련되는 식이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가운데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역시 이들 가구가 3년간 일하면서 다달이 10만원을 저축하고 교육 및 사례관리를 연 2회 이상 이수하면, 정부가 매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식이다.

정부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일키움통장도 가입자가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 탈 수급하거나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업 혹은 창업하면 정부에서 최대 35만원을 추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가령 가입자가 매달 10만원을 저죽하면 정부지원액 10만원이 더해지고 여기에 자활근로사업단 매출액 10만원이 추가로 더 얹어져 3년간 약 1620만원과 이자를 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통장 가입자가 더 쉽게 더 많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도 탈락과 자격유지 등 각종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고 말했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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