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8일 오전 10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러 조사한다.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이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청와대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 재직 중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비리 행위를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했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한 의혹을 사고 있다. 그는 또 지난해 상반기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의 불법 모금과 우 전 수석 가족기업인 정강의 횡령 의혹을 감찰할 때 이를 무마하기 위해 이 전 특별감찰관을 해임시키려고 압력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씨제이이앤앰(CJ E&M) 표적조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국장을 강제 퇴직시키는 과정에 개입하고, 청와대 지시를 따르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불법 감찰해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또 아들이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전출되는 특혜를 받는 과정에 우 전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수사대상이다. 이규철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 외에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높다. 개인 비리 의혹을 조사할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1차 수사기간 만료(2월28일)를 열흘가량 앞두고 뒤늦게 우 전 수석을 소환하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같은 검찰 출신인 특검팀 검사들이 우 전 수석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핵심 수사 대상자를 휴무일인 토요일에 불러 조사해 편의를 봐줬다는 지적도 있다.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우 전 수석 소환조사는 사전 조사 때문에 시기가 늦춰졌을 뿐 다른 사정으로 인해 지연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직한 뒤 당연퇴직 처분을 받은 감찰담당관들이 담당관 지위를 유지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특감실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나 이 특감의 애초 임기 만료일인 2018년 3월26일까지 차정현 특별감찰과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이 이석수 특감의 사표를 수리하자 인사혁신처는 특감실 소속 감찰관 6명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했다. 청와대는 1달여 간 이 특감의 사표를 묵혀두다가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5일 앞두고 사표를 수리해 ‘국감 방해’ 논란이 일었다.
김정필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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