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9일 저녁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환조사를 마친 당일에 이뤄진 신속한 영장 청구다.
전날 오전 9시53분 특검팀에 출석한 우 전 수석은 이날 새벽 4시44분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19시간 가까이 밤샘 조사를 받았다. 우 전 수석은 특검팀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최순실씨를 모른다”, “(의경 아들의 보직 특혜와 관련해) 청탁한 적이 없다”며 각종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민정수석 재직 때 최순실(61·구속기소)씨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법이 규정한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을 중심으로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집중 캐물었다. 우 전 수석은 특검팀 조사에서 최씨와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으며, 최씨와 관련된 자신의 여러 의혹은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른 민정수석의 정상적 업무 범위에 해당된다고 적극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에게 433억원대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17일 새벽 구속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은 18일 오후 2시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 이틀 연속 특검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2014년 9월, 2015년 7월, 2016년 2월 박 대통령과의 세차례 단독면담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에 정부 차원의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 전달이 있었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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