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며 3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학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며 교습생 961명으로부터 3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학원장 권아무개(50)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권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정식으로 등록된 운전학원인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전단지와 휴대폰 문자메시지 광고 등으로 교습생들을 끌어모았다. 이렇게 권씨가 확보한 수강생 전화번호가 9500여개에 달했다. 권씨는 또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무자격 강사 12명을 고용해 시간당 1만원~1만50000원을 주기로 하고 교습생을 상대로 운전교습을 하도록 했다. 학원비는 학과·장내기능·도로주행 45만원, 도로연수 24만원으로 다른 학원에 비해 30~40%가량 저렴했다. 지난해 11월 한 교습생이 환불을 요구하다 여의치 않자 경찰서를 찾으면서 권씨의 학원이 불법 학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려면 시설과 설비, 강사의 정원과 배치 기준 등 필요 조건을 갖춰 관할 지방경찰청에 등록해야한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학원은 연습용으로 개조된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을 이용해 교습하기 때문에 차량 내 보조브레이크가 없어 사고 위험이 높고, 교통사고 발생시 영업용 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아 운전자가 부담을 떠안아 한다”며 “정상적인 운전학원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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