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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특검, 이재용·최지성·장충기 등 ‘삼성 5인방’ 일괄기소 방침

등록 2017-02-26 16:32수정 2017-02-26 20:51

주말 이틀동안 이재용 부회장 불러 보강수사
27일 삼성 고위직 4명 불구속 기소하기로
우병우 수사 검찰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청와대 쪽 청탁 시인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차장.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차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고위직 5명을 27일 재판에 넘긴다. 이 부회장의 구속만료 기한은 다음달 8일이지만, 사실상 수사 기간 연장이 안될 것으로 보고 1차 수사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일괄 기소하기로 했다. 특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과 검찰에 기록을 넘겨 수사를 계속하게 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특검은 26일 오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이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날 오후에는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도 피의자로 소환했다. 최 실장은 지난달 9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함께 특검에 소환된 데 이어 두 번째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이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돕는 대가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돈을 건넸는지 캐물었지만,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막판 보강조사를 거쳐 27일 이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최 실장, 장 차장과 함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특검은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 전 수석에 대해선 막판 고심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특검은 우 전 수석을 1차 수사 기간 만료 전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법원이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한 만큼 검찰에 기록을 넘겨 보강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규철 대변인은 “우 전 수석에 대해선 아직 내부 조율 중이다”고 밝혔다. 특검은 최순실씨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 개입해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알선수재),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퇴진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박 대통령이 ‘비선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인을 무단으로 청와대에 들이고, 박 대통령 등에게 차명폰을 제공한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행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은 전날 김정태(65) 케이이비(KEB)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소환해 최씨 측근 이상화 케이이비(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이 승진하는 과정에 박 대통령과 최씨 쪽의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8시간에 걸쳐 집중 조사했다. 김 회장은 이 본부장 승진 건에 대한 청탁 전화를 수차례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하나은행에 승진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승진은 은행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총리공관 앞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 수용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의원단을 만나 “답변 시한은 28일까지이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상태다. 언제 특검연장과 관련된 입장을 표명할지는 아직까지 더 심사숙고중”이라고 말했다고 같은 당 이정미 의원이 전했다.

서영지 오승훈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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