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7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은 헌재가 최종변론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마지막 날인 26일 저녁, 헌재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조원룡 변호사는 <한겨레>에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진행된 탄핵심판은 위헌이라고 판단해 불출석하기로 했다. 영상 진술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중환 변호사는 “출석에 찬성한 측은 적극적 해명이 심판에 유리하다고 보았다. 반대한 측은 국격의 문제, 9인 재판부가 아닌 8인 재판부를 인정하거나, 종결 시점을 정하여둔 심판 절차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그동안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뒤늦은 무더기 증인신청을 상당 부분 받아주고, 24일로 예정됐던 최종변론 기일까지 27일로 다시 미뤘다. 하지만 이날 박 대통령이 불출석을 통보함에 따라 대통령 출석 카드는 심판 지연을 위한 시간끌기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애초 박 대통령 쪽 내부에선 박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면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 속에 ‘최종변론 출석’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헌재가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3월13일) 전에 결론을 내기 위해 ‘속도전’에 나서는 등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는 불만이 제기되면서, 실익이 없다면 굳이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경우 재판부나 대리인단의 신문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서면으로 자신의 주장을 정리해서 제출할 가능성은 있다.
최근 들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재판관을 향해 ‘국회의 대리인’이라고 하는가 하면 ‘내전’까지 언급해가며 헌재 심판의 공정성에 흠집을 내는 데 주력해왔다. 이날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또다시 공정성을 언급한 것은, 최대한 절차를 문제 삼아 막판까지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17차 변론을 열고 탄핵심판 심리를 마친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가결된 뒤 81일 만이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이날 오후 대리인단과 연석회의를 열어 최종변론을 한 시간가량으로 압축해 진행하기로 했다.
김민경 최혜정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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