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호위무사’ 황교안, ‘주군’ 보호하려 특검 수사 ‘봉쇄’

등록 2017-02-27 12:01수정 2017-02-28 16:19

황 대행, 특검 수사 종료 전날 ‘연장 승인 불허’
박대통령 대면조사·압수수색 없이 특검 칼날 피해
탄핵 인용돼도 곧바로 대선…수사 늦춰질 가능성
2015년 6월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가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자리를 옮기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5년 6월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가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자리를 옮기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끝내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 배경에는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법률적, 정치적 실리를 챙겨주려는 의도 외에는 마땅한 명분을 찾기 어렵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간 연장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순된 제도적 상황에서, 대표성이 없는 황 권한대행이 박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빚어진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비판 여론이 따갑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실 규명을 통해 국정 정상화를 꾀하고자 출범한 특검팀은 총 90여일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고 남은 과제를 검찰로 넘기게 됐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팀 수사를 2월28일로 종료시킴에 따라 박 대통령은 크게 두 가지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첫째, 법률적 방어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을 이재용(49·구속) 삼성전자 부회장한테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피의자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구속 전후로 그를 여러 차례 조사해 뇌물공여 혐의는 상당 부분 다져놨다. 반면 뇌물수수자인 박 대통령은 본인 거부로 대면조사도 하지 못했다. 향후 수사와 재판의 증거로 활용될 진술조서를 남기지 않았다는 점은 피의자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도 같은 맥락에서 박 대통령에게는 성과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대면조사와 압수수색을 건너뛰고 특검팀 칼날을 피해간 공력을 발휘한 셈이다.

특검팀의 기능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이전으로 제한했다는 점도 박 대통령이 얻은 소득 중 하나다. 특검팀은 궁극적으로 박 대통령 기소를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이나 다름없다. 특별검사법 제안이유를 보면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다’고 돼 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는 한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3월10일께로 예상되는 헌재 탄핵심판에서 탄핵 청구가 인용되면 곧장 대통령직을 잃고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 이럴 경우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더라도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결국 황 권한대행은 이날 결정으로 이런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헌재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특검팀 대면조사 이후 언론에 피의사실이 노출돼 탄핵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차단하는 효과도 거뒀다.

둘째, 정치적 방어다. 뇌물수수 혐의로 자신을 겨누고 있는 특검팀은 그 존재만으로 박 대통령 운신의 폭을 제한해왔다. 박 대통령의 한마디한마디가 법률적 유·불리를 따져 영향을 끼칠 수 있는만큼 박 대통령은 대외 접촉을 자제할 수밖에 없었다. 특검팀이 2월28일로 공중분해되면서 박 대통령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적 지형을 꾸리는데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당장 특검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는 검찰이 섣불리 움직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설령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해 박 대통령 수사가 가능해지더라도 4월 말로 예상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때문에 대선 이후로 박 대통령 수사가 미뤄질 개연성이 높지만 수사의 강도와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 새 대통령 취임으로 통합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전직 대통령 수사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탄핵반대 운동 세력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선처를 바라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커질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되든 박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자신의 형사사건을 풀어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적 여유가 생기는 셈이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관련 영상] <한겨레TV> | 더정치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속보] 중앙지법,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1.

[속보] 중앙지법,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속보] 법원,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검찰, 26일 내 기소할 듯 2.

[속보] 법원,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검찰, 26일 내 기소할 듯

‘내란 나비’ 김흥국, 무면허 운전 벌금 100만원…음주·뺑소니 전력 3.

‘내란 나비’ 김흥국, 무면허 운전 벌금 100만원…음주·뺑소니 전력

검찰, 윤석열 구속연장 불허에 당혹…연장 재신청·기소 모두 검토 4.

검찰, 윤석열 구속연장 불허에 당혹…연장 재신청·기소 모두 검토

법조계,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 “굉장히 이례적” “이해 안돼” 5.

법조계,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 “굉장히 이례적” “이해 안돼”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