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법정에서 유죄 이끌어내기 위해 수사검사 잔류 반드시 필요”
법무부와 공소유지 위해 잔류하는 검사 8명으로 협의
법무부와 공소유지 위해 잔류하는 검사 8명으로 협의
28일 공식 수사를 끝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향후 법정에서 유죄를 이끌어내야 할 기소 대상자는 모두 30명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 등을 구속기소하며 역대 특검 가운데 최대 성과를 낸 특검으로 기록됐지만, ‘호화 변호인단’ 등으로 무장한 이들을 상대로 유죄를 끌어내야 하는 새 과제를 안게 됐다.
법무부는 특검수사 공식 종료일인 이날 “향후 공소유지를 위해 잔류하는 검사를 8명으로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특검에 보냈다. 이는 전날 특검이 법무부에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검사 20명 가운데 8명을 남겨달라는 공문을 보낸 데 대한 답변이다. 인사혁신처에 공문이 정식 접수되면 파견은 확정된다. 이에 따라 향후 특검과 특검보 4명, 파견검사 8명 등이 남아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된다.
특검이 법무부에 파견검사 잔류를 먼저 요청한 경우는 지금까지 12번 특검 중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공소 유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검법(제6조4항)을 보면, 특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특검은 특검의 직무에 수사뿐 아니라 공소유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특검 관계자는 “기소대상자가 30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특검보가 모든 사건의 공소유지를 하기란 사실상 힘들다.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를 했던 검사가 남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해왔다.
특검 입장에서는 공소유지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기껏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무죄가 난다면, 당장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 쪽의 만만치 않은 반격이 예상된다.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특검보 후보로 추천됐던 문강배 변호사 등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7명의 매머드급 변호인단이 투입된 바 있다. 특검 역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뒤 윤석열 수사팀장, 한동훈 부장검사 등 6명을 투입해 7시간30분간 치열한 법리다툼을 벌였다. ‘블랙리스트’ 주도 및 관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도 법률가인 만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 입장에선 법리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공식 수사를 마무리한 특검은 앞으로 공소유지를 위한 사무실을 서울 대치동 ㄷ빌딩에서 서초동으로 다음주께 옮길 예정이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팀 인원도 줄어드는 만큼 새로운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