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채소를 판매하는 김아무개(64)씨는 지난해 11월18일 저녁 6시35분께 가락시장 신동문 앞을 걸어가다 지나가던 승용차에 부딪히는 척하면서 혼자 쓰러졌다. 인근 주차장 매표소 근무자가 119에 신고해 김씨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김씨는 119구급대원에게 자신이 뺑소니를 당했다고 말했고, 구급대원이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하지만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현장 폐회로텔레비전(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씨의 허위신고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와 2013년에도 허위 뺑소니 신고를 한 적이 있었다. 당시 경찰은 주의만 주고 훈방했다. 이번에는 김씨를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허위 신고해 ‘정부보장사업‘ 처리를 받아 보험금을 뜯어내려한 혐의(경범죄처벌법의 허위신고)로 김씨 등 5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1명은 즉결심판 결과 벌금 10만원형을 받았다. 김씨 등 나머지 4명에 즉결심판이 청구될 예정이다. 정부보장사업은 뺑소니처럼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경찰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병원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국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대부분이 고령이거나 저소득층”이라며 “죄의식 없이 벌어지고 있는 허위 신고에 대해 면밀히 수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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