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2011 ~2013년 성매매 의혹을 보도하며 공개한 영상에서 이 회장이라고 지목된 남성이 소파에 앉아 있다. <뉴스타파> 화면 갈무리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의 촬영을 씨제이(CJ)그룹 직원이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동영상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이용 촬영)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지난달 25일 ㅅ씨를 구속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가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에게 이 회장의 모습이 담기도록 동영상을 찍어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ㅅ씨는 씨제이 계열사 전직 부장으로, 며칠 전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ㅅ씨를 상대로 이 회장 동영상을 이용해 삼성그룹에 금품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ㅅ씨 외에 또다른 배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공갈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동영상 촬영 이외에 이 회장에 대한 삼성그룹 차원의 성매매 알선 또는 지원이 있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씨제이그룹 관계자는 “구속된 사람이 계열사 직원이었던 것은 맞지만, 개인적인 것이고 이번 사건에서 회사와 연관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지난해 7월 이건희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는 동영상을 보도했다. 이후 한 시민이 성매매 의혹을 밝혀달라며 고발장을 냈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 회장과 동영상에 등장하는 논현동 빌라의 전세 계약자로 거론된 김인 삼성에스디에스(SDS) 고문을 고발했다. 검찰은 관련 고발 3건을 성범죄 전담부서인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해 수사해왔다.
최현준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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