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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아직도 가정폭력은 집안일?…“여성폭력근절기본법 필요”

등록 2017-03-07 20:07수정 2017-03-07 21:22

3·8 세계여성의 날 109주년 맞아
여성·인권단체 7일 공동기자회견
“가정지킬 어머니 아닌 피해자,
전생애주기 여성폭력 대응 필요”
3월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단체들이 7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폭력 근절을 촉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제공
3월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단체들이 7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폭력 근절을 촉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제공
3·8 세계 여성의 날 109주년을 맞아, 여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폭력을 당한 여성이 가정을 지켜야 할 아내·어머니가 아닌 피해자로 보호받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여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다양한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여성폭력근절기본법’(가칭)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인권단체들은 7일 광화문에서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정폭력은 2가구 당 1가구 꼴(2013년 기준 발생률 45.5%)로 발생하는데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1.3%에 불과했으며 신고 뒤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가 58.3%에 달했다”며 “가정해체를 막고 가정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은 여성폭력 대응정책이 빚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여성폭력 근절 방안으로, 여성·인권단체들은 우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목적조항부터 ‘가족폭력범죄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는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한다는 내용이 앞세워져 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특례법 전반을 관통하는 패러다임이 가정보호와 유지에 있다보니 가정폭력을 여전히 ‘가정 내의 경미한 범죄’로 여기는 기반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가정폭력으로 접수된 사건 가운데 불기소되거나 가정보호사건(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약 85%(2011~2015년)에 이르는데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이후에도 접근행위금지 등은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

이들은 또 2008년 본격 시행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가정폭력 사건의 처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는 가해자에게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으로, 가해자가 가정폭력을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여기도록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폭력 범죄자에 대한 체포우선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여전히 가정폭력은 ‘집안일’로 치부되는 경향이 큰데,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체포우선주의가 도입돼야한다는 요구다.

‘여성폭력근절기본법’을 새로 제정해, 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전방위로 나서야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고미경 대표는 기자회견에 앞서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젠더폭력 근절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폭력, 스토킹은 성별화된 범죄이며, 본질적 원인은 남녀간 오랜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이를 유지시키는 가부장적 사회구조에 따른 것”이라며 “젠더폭력에 대한 기본적 정의, 국가의 책무와 지원체계를 담은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현재 관련법이 마련돼 있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중 어느 한쪽으로 정의하기 힘든 복합적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며 “한 예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데이트폭력’은 대표적 여성폭력으로 꼽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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