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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알바 청소년 17% “예고없이 초과근무”…25.8% “최저임금 못받아”

등록 2017-03-08 10:48

여가부 2016년 청소년 1만5646명 조사
술 직접구입 청소년 30% “배달음식 주문시”
남학생 48%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4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의 17%는 예고없이 초과근무를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소년의 76%는 인터넷·모바일 메신저를 거의 매일 이용하고 있으며, 남학생의 48%는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 미만을 받은 비중이 25.8%에 이른다. 시급 6030원에 딱 맞춰서 받은 청소년들은 15.0%였고 33.0%는 6030원~7000원 사이의 시급을 받고 일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 1만5646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업무와 급여, 근로시간 등이 모두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들은 24.9%에 그쳤고 59.3%는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다. 나머지는 필요한 내용이 다 기재됐는지 모르거나 일부만 포함됐다고 응답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16.9%는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또는 날이 아닌데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참고 일했다’고 답한 청소년이 65.8%나 된다.

또 청소년의 76.1%는 인터넷·모바일 메신저를 최근 1년간 거의 매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58.7%)와 인터넷방송·동영상 사이트(54.9%)를 거의 매일 이용하는 비중이 지상파 텔레비전(50.6%)를 시청하는 비중보다 높았다. 인터넷만화(웹툰) 이용도 일상화돼 있다. 청소년의 71.0%가 1주일에 1회 이상(거의 매일은 49.2%) 웹툰을 본다고 답했다. 거의 매일 종이신문을 읽는 청소년은 전체의 3.7%에 그쳤다. 최근 1년간 심야시간(밤 12시~새벽 6시)에 온라인 게임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한 초중고생 비중은 37.4%였다. 남학생이 47.5%, 여학생이 26.4%로 차이가 컸다. 아울러 중·고교생의 35%는 지금까지 한잔이라도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최근 한달새 음주 경험이 있는 이들은 18%였다. 술을 직접 구입한 청소년 가운데 배달음식 주문을 통해 샀다는 응답이 29.6%에 이른다.

황보연 기자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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