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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영장청구, 김수남 고민...특수본 주임검사가 ‘키맨’

등록 2017-03-21 20:39수정 2017-03-21 21:54

김수남 총장 최종결정권 있지만
한웅재 검사 의견 무시 어려워

검찰 “청구해야”“신중해야” 엇갈려
“조속 결정해 혼란 줄여야”엔 입모아

김수남 검찰총장이 21일 낮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구내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이동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김수남 검찰총장이 21일 낮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구내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이동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검찰의 첫 출석 요구를 받은 지 넉달여 만인 21일 마침내 소환조사를 받았다. 앞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를 거부했던 그가 이날 조사에 전격 응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형사사건 불소추라는 대통령의 방패막이가 사라짐에 따라 어떻게든 구속만은 피하기 위한 다급한 조처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을 검찰 청사로 힘겹게 끌어내 대면조사라는 1차 목적을 달성한 검찰이 433억원 뇌물수수 피의자인 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박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그동안 검찰 및 특검이 수집한 박 전 대통령의 각종 혐의와 관련된 증거 및 박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을 종합 검토해 이르면 22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론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 의견을 보고받아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전달하고, 김 총장이 대검 검사장급 이상 간부 등의 이야기를 두루 수렴해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핵심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인 만큼 마지막 결정은 검찰총장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김 총장이 최종 승인 권한을 행사하겠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주임검사인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의 의견이 그대로 관철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검사는 사건 처리를 할 때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기본적으로 검사 각 개인이 수사와 기소 등 검찰사무에 대해 독자적 권한을 갖고 있다. 주임검사는 구속영장 등 각종 영장 청구는 물론 공소장이나 불기소 결정서도 자신의 이름과 서명으로 작성한다.

한 검사장은 “검사는 각자가 검찰사무를 처리하는 단독관청이다.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처럼 사회적 주목도가 큰 사건의 경우 서울지검장이나 총장이 주임검사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 박 전 대통령 구속의 필요성에 무게를 싣는 원칙론자들은 전직 대통령이라도 부패범죄는 예외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태도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구속기소된 마당에 전직 대통령을 봐주면 국민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이니까 예우해야 한다’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라도 이런 잘못을 하면 구속한다’는 전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의 수차례 출석 요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점을 보면 구속 필요성이 높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기존 부패범죄 사건 처리 방침에 맞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대검의 한 검사장은 “당장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기 전 검찰이 원칙대로 빨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신중론도 있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을 경우 그 후폭풍도 검찰이 고려해야 한다. 뇌물죄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이 강하게 다투고 있는 부분이다. 또 대통령에서 파면된 뒤 검찰 조사에 곧장 협조하고 있고, 주거지도 사실상 삼성동 자택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을 박 전 대통령이 강조하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른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어떤 식으로 결론 나든 김 총장이 이번 주 안에는 공개적으로 최종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조사 이후 구속영장 결정이 늦어지면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안 하든 검찰이 위험부담을 떠안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다음달 17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와 적용 혐의, 기소를 늦어도 4월 둘째주 전에는 모두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필 김민경 최현준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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