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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마지막 수배자’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17-03-30 23:45수정 2017-03-30 23:59

촛불집회 수배자 가족들(왼쪽 김광일씨 어머니)이 2008년 9월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촛불수배자 수배해제 촉구 기자회견이 끝난 뒤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활동가들에게 위로의 포옹을 받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촛불집회 수배자 가족들(왼쪽 김광일씨 어머니)이 2008년 9월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촛불수배자 수배해제 촉구 기자회견이 끝난 뒤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활동가들에게 위로의 포옹을 받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마지막 수배자’로 9년만에 검거된 김광일(43) 전 광우병 대책회의 행진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10시께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반교통방해는 김씨가 차로를 점거해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혐의이고, 집시법 위반은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당시 일부 시위가 폭력시위로 변질돼 주최자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영장 신청 사유로 “도주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9일 오전 서울 노원구 김씨의 자택 인근 지하철역에서 지명수배 9년만에 김씨를 검거했다. 그러나 김씨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의 실무자로 지난해 11월부터 무대에 올라 집회 안내를 하는 등 공개적인 활동을 해왔음에도 경찰이 9년 전 혐의를 적용해 느닷없이 체포한 데 대해 비판이 일었다.

퇴진행동과 2008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집행부는 31일 오전 11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김광일은 무죄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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