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 전달’ 실행 여부로 기소-불기소 판단
돈받은 박근혜·최순실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
돈받은 박근혜·최순실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
검찰이 17일 발표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에선 재벌의 희비가 엇갈렸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반면, 계속해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은 기소를 면했다. 박영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들 두 기업 총수에 대한 처벌은 검찰 수사기간 내내 초미의 관심사였다.
두 총수의 운명을 갈라놓은 건 ‘범죄 실행’ 여부였다. 검찰은 롯데 신 회장이 2016년 5월 케이(K)스포츠재단에 낸 70억원이 ‘제3자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명목은 케이스포츠재단이 추진 중이던 경기도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으로 돼 있지만, 두 달 전인 같은 해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대가’라고 본 것이다. 실제로 서울 잠실의 월드타워 면세점은 면허 갱신 허가를 받지 못해 2016년 6월30일 문을 닫을 예정이었다. 검찰은 신 회장이 대통령 면담 때 면세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탁한 뒤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이 때문에 신 회장과 ‘동전의 양면’ 격인 박 전 대통령 및 최씨에겐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돈을 받을 당시 최씨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지만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과 동일한 범죄의 ‘공범’이어서 추가 기소가 이뤄졌다.
최태원 에스케이 회장은 돈을 달라는 요구는 받았지만 응하지 않아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검찰은 박·최 두 사람이 2016년 2월께 최 회장한테서 워커힐 면세점 사업 지속, 씨제이(CJ)헬로비전 인수·합병 승인 등 현안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89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공소사실에 추가했다(제3자 뇌물요구). 그러나 실제로 돈을 건네지 않은 최 회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는 금전을 지급했지만, 에스케이는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 (에스케이는) 일방적으로 돈을 달라는 요구만 받은 것으로 확인돼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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