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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 교수 무죄 선고

등록 2017-04-28 16:30수정 2017-04-28 17:05

“옥시에 불리한 데이터 누락” 1심 판결 뒤집고
“부당하게 누락하지 않았다”며 2심 무죄 선고
옥시에 불리한 가습기 살균제 실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서울대 교수가 2심에서 증거위조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옥시가 관련 민·형사 사건에서 이 보고서를 적극 활용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진상 규명이 늦어졌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보)는 28일 옥시에서 뇌물을 받고 유리한 가습기 살균제 실험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증거위조)로 재판을 받게 된 조아무개(57) 서울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관련 연구비를 연구실 비용으로 쓴 혐의(사기)는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교수가 흡입 독성시험 최종 결과보고서에 간질성 폐렴 항목을 제외한 것은 연구를 수행하면서 직무를 위배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준칙을 위배해 부당하게 시험데이터를 누락하거나 결론을 도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선고로 지난해 5월 구속된 조 교수는 석방됐다.

지난 2011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조사하자 옥시는 서울대 등에 독성실험을 의뢰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은 이 실험 과정에서 태아 사망, 간질성 폐렴 발생을 확인하고도 이를 제외한 실험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조 교수를 기소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는 지난해 9월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 여부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사안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간질성 폐렴 항목 데이터를 합리적 설명 없이 임의로 누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행위였음이 명백하다”며 조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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