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임기 중 퇴진했던 채동욱(58·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이 곧 사무실을 열고 개업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다. 마침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도 이날 상임이사회를 열어 채 전 총장의 개업신고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채 전 총장은 2일 오후 <한겨레>와 통화에서 “법인 이름을 ‘서평(瑞平)’이라 짓고, 강남구 청담동에 조그만 사무실도 얻었다. 오늘 제출한 법인인가신청이 떨어지면 곧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오랫동안 쉬다 다시 활동을 하려니 솔직히 심란하다”고 말했다. 채 전 총장은 대학 동기(서울법대 77학번)인 이재순(58·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 이 변호사의 후배 변호사와 함께 일단 3인 체제로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을 지냈으며, 박영수 특검과 함께 법무법인 강남에서 일해왔다. 채 전 총장은 “이 변호사는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한명이라 같이 하게 됐다. 법무법인 인가요건이 최소 3인이어서 일단 이 규모로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채 전 총장은 지난 1월 변협이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며 개업신고서를 반려하자, 지난달 28일 다시 개업신고서를 냈다. 변협은 이날 이사회에서 이를 심의한 뒤 “채 전 총장이 공익활동에 주력한다는 조건으로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현행 변호사법상 채 전 총장의 개업신고를 거부할 근거가 없고, 사임한 지 3년이 넘은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채 전 총장은 2013년 4월 박근혜정부 첫 검찰총장에 임명됐으나 ‘국정원 댓글’ 수사 등으로 청와대·법무부와 갈등을 빚다 그해 9월 <조선일보>가 ‘혼외자 의혹’을 보도한 뒤 사퇴한 바 있다.
강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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