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경제 개방 법제 분석 등
남-북간 경협 법제도 개선 여지 분석도
남-북간 경협 법제도 개선 여지 분석도
법무부 통일법무과가 7일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 법제 연구’ 과제 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 남북 경제협력에 필요한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법무부가 밝힌 연구범위는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 법제 분석과 북-중간 경협 협정 사례 등이 제시됐다. 주변국인 중국과 대만·홍콩·마카오 간의 경협 사례도 연구한다. 이를 통해 남-북간 경협 법제도의 개선 여지를 비교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해마다 북한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해왔지만, 지난해까지는 △북한 이탈주민의 법치주의 적응 △북한의 법치주의 전환 방안 모색 △북한 인권기록보존소 운영 방안 연구처럼 북한 체제 변화와 관련한 주제가 많았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말 ‘남북한 통일합의서의 기본 방향’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남북통일이 임박할 경우, 통일합의서가 어떤 법적 성격과 형식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연구 과제로 내놨다. 통일합의서 전문과 총강, 부칙 같은 구체적인 내용도 과제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남북통일이 임박할 경우, 통일합의서를 체결할 것에 대비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한 실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는 오는 10월 말까지 진행된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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