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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안태근 격려금’, 특수활동비 문제점 드러낼 ‘뇌관’

등록 2017-05-21 19:11수정 2017-05-21 19:32

법무부엔 특수활동비 책정 안돼
검찰예산 이용했다면 ‘횡령’ 혐의 가능성도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돈봉투 만찬’ 감찰을 본격화하면서, 핵심 관련자인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줬다는 ‘격려금’의 출처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당시 오간 돈이 검찰 특수활동비로 알려졌지만, 안 전 국장이 근무했던 법무부에는 특수활동비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안 전 국장이 사용한 돈의 출처와 성격 규명 여부가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 전반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 전 국장이 지난달 21일 만찬에서 서울중앙지검 ‘국정농단’ 수사팀 간부들에게 건넨 격려금은 45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 17일 법무부와 검찰에 감찰을 지시하면서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가 용도에 맞게 쓰이는지도 조사해야 한다”라고 말해 이 돈의 성격을 사실상 특수활동비로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에는 공식적으로 특수활동비가 없다. 지난해 11월 이창재 당시 법무부 차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법무부 특수활동비가 다른 데 것하고 합쳐져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검찰에서(만 쓴다)…”라고 말했다. ‘순수하게 검찰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의 예산을 책임지고 있었던 안 전 국장이 검찰에 전액 내려보내야 할 특수활동비 예산 일부를 남겨 법무부 몫으로 썼을 경우, 이는 합동감찰반의 감찰 대상을 넘어 ‘횡령’ 혐의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 출신 한 관계자는 “합동감찰반이 특수활동비 사용체계까지 점검하고 있는 만큼 안 전 국장이 법무부에 존재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를 애초 목적과 다른 곳에 썼다면 ‘횡령’ 혐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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